반려동물 관련뉴스

  • 목록
  • 아래로
  • 위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개정안 대표발의

 

문정림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 박윤옥, 신경림, 진영, 김정록, 이만우

류성걸, 조명철, 정문헌, 신동우, 김제식, 김성찬, 윤명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해가 갈수록 반려동물은 증가 추세이며, 그에 따른 유기동물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인에 의해 버려지거나 대문을 열어 놓은 사이

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며,  

이렇게 유기동물이 된 동물들이 주인을 다시 만나는 확율은 그리 크지 않은걸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는 유기동물의 경우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해 보호사실을 알린후

10일이 지난후에도 소유자를 알수 없거나

기증,분양이 되지 않을시 안락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공고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입양이 되지 못할경우 안락사를 당하게 되는데

2014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8만 1천 마리이며,

그 중 23%인 18,436마리가 안락사 당했다.

 

20150623100912_dogs-721373_640.jpg

 

이번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2014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분양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7일에 달한다고 나타났다면"  현행법은 공고기간이 10일로 되어 있어서 공고기간을 20일로 늘림으로써 "안락사를 통해 희생되는 유기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원소유주 인도나 분양·기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의 입양율이 20~30% 수준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유기동물들이 안락사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미국의 동물보호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유기동물의 입양율이 50% 정도 라고 하니 우리나라보다는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사는 현 시점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사랑이 절실해 보입니다.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0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