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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멀러브
- 2015.06.05. 12:24
- 조회 수 5591
<강아지,유기동물 무료분양 등록시 주의사항>
1. 분양할때 직접가서 분양하거나, 입양자가 직접와서 입양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택배 배달을 요구하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직접가서 강아지가 살곳을 확인한다면 가장 좋을것입니다.
입양자가 온다면 그또한 강아지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수 있으므로 좋을것입니다.
입양자에게 강아지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한거나, 입양자가 강아지를 거칠게 다룬다면 강아지를 분양해서는 안됩니다.
입양자가 애견이 먹던 사료를 조금 얻어가려고 한다거나 강아지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엄마강아지의 냄새가 뭍은 물건을 부탁한다면 강아지를 배려하는 사람이기에 더욱 좋은 분 입니다.
2. 동물병원에서 만나 중성화 수술을 시키거나 예방접종 하는것으로 거래하는것이 좋습니다.
분양자나 입양자가 만나 동물병원에서 강아지의 건강을 서로 확인하며, 비용은 입양자가 부담하는것으로 합니다.
<주의>
가끔 무료분양 하는 강아지를 유료분양으로 되파는 경우
무료분양받은 강아지를 실습용, 종견, 식용 등으로 악용하는 경우
여러가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입양하는 경우
*분양할 때 혼자 나가지 마세요. 여성분, 나이가 어린분들은 특히 유념하세요*
<서약서>
입양자 00는 입양한 날로부터 죽을때까지 책임지고 키울것과 아래의 조건을 지킬것을 약속합니다.
입양받은 강아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팔아서는 안된다.
부득이한 이유로 입양자가 키우지 못할 때에는 분양인과 합의하에 재분양 하거나 분양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입양자는 입양강아지의 안전을 증명할수 있는 사진,동영상등을 찍어 보여주어야한다.
무료분양 받은 강아지를 유료분양으로 되파는 경우
무료분양 강아지를 실습용, 종견, 식용, 약용 등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무료 분양받은 강아지를 반환 하여야하며 무료분양 받을 강아지를 방임, 학대, 유기 하는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처벌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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